검찰이 '국정농단' 사건과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발송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최대 3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와 예금, 수표 30억 원 등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