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어긴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 방문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질병관리청에서 명단이 통보된 열방센터 방문자 48명 가운데 주소가 확인된 3명이 행정명령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아 이같
행정명령을 어긴 확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구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단에 있던 1명은 센터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나머지 44명은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2일 열방센터 방문자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