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카페, 헬스장, 종교시설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방역조치는 18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된다.
새 방역조치에 따르면 카페의 경우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명 이상이 커피·음료·디저트 등을 주문하는 경우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교시설의 경우는 정규 예배·법회·미사 만 허용한다. 수도권은 좌석의 10%·비수도권은 20%까지만 대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부흥회, 성경공부 등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할 수 없다.
기도원과 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숙식 금지·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운영이 재개된다.
이들 시설에는 원칙적으로 8㎡(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업은 16㎡(약 4.8평)당 1명의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 운동은 여전히 할 수 없다. 수영을 제외한 샤워실 이용도 계속 금지된다.
노래방도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8㎡당 1명의 이용 인원을 준수하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할 수 있다.
학원은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 안에서 1대 1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최대 4명까지 할 수 있다.
학원의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 밖에도 전국 스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 시설 내 있는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 집합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그러나 셔틀버스 운행 중단 조치는 계속된다.
여행·파티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연장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생일파티, 동아리 모임 등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되며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하도록 권고된다.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의 행사·파티도 금지된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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