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내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 일부가 육군참모총장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육군 주임원사 일부는 남영신 육군총장이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면서 지난해 12월 24일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육군총장을 대상으로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남 총장이 '나이가 어려도 반말로 지시하는 장교들이 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존칭을 써주면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육군은 '입장'을 통해 "참모총장이 회의 때 강조한 전체 내용과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지 않고 '발언의 취지와 진의'가 왜곡된 것"이라며 "진정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발언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남 총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육군 대대급 이상 부대의 주임원사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남 총장은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느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문화,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발언했다고 육군은 전했습니다.
육군은 이 발언은 "임무 수행에 간 나이를 먼저 내세우기보
인권위는 이번 진정을 접수하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