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심리분석 보고서가 혐의 입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정인양 양모 장모씨의 1회 공판에서 살인죄가 적시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장씨에게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 근거로 장씨에 대한 심리생리검사와 행동분석, 임상심리평가 등이 담긴 '통합심리분석 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심리생리검사는 사람이 거짓말할 때 보이는 생리적 반응의 차이를 간파해 진술의 진위를 추론해 내는 기법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행동분석 역시 진술자의 언어적·비언어적 행동 변화를 관찰해 거짓말 여부를 파악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이런 분석 기법은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 진술이 거짓으로 의심될 때 주로 사용됩니다. 2018년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에서도 검찰은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친부와 내연녀를 상대로 심리생리검사와 행동분석을 했습니다.
장씨는 정인양을 들고 흔들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때문에 떨어뜨렸고 그 결과 정인양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인양 복부에 발생한 췌장 등 장기 손상 등에 비춰 발로 밟는 등의 강한 둔력이 행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양측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는 만큼 심리분석 결과에서 장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또 다른 심리분석 방법인 임상심리평가는 대상자의 인지능력과 심리상태, 성격특성, 정신질환 여부, 재범 위험성 수준 등을 검사하는 기법입니다.
주로 대상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거나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하는 조사입니다. 과거 심신장애 주장을 했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등에서 사용됐습니다.
검찰은 정인양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장씨에게 있었다고 봤습니다. 반면 장씨는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학대치사·살인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임상심리평가를 통해 '이 정도 충격을 가하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인지능력이 장씨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는 양씨가 심신미약 주장을 할 가능성에 관한 대비도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판례상 심리분석 결과는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직접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장씨가 살인과 학대 고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재판부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참고자료로 쓸 수는 있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재판에서 유무죄는 의사 및 주변 이웃들의 진술과 부검의 소견 등 객관적 증거들
이 교수는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심리분석 결과가 형량 결정에 영향을 주는 양형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검찰도 중형을 구형하기 위해 이러한 분석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