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생리대 구매권(바우처)을 지원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입니다.
올해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5% 정도 인상된 월 1만1천500원이며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13만8천원입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보호자가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지원 전용 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국민행복카드를 운영하는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대를 구매하면 됩니다.
구매 포인트를 신청하면
지원은 한 번 신청하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동안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기존에 신청한 사람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