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0)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씨를 둘러싼 '무자격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열린 입시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향후 조씨의 면허 박탈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17일 페이스북에 따르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무자격자에 의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사태의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 회장은 "지난달 23일 사법부는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동양대 교수)이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딸을 부정입학 시킨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며 "13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교육부장관, 부산대 총장, 부산대 의전원장 고려대 총장의 미온적인 대처로 의대에 부정입학한 무자격자가 의사 행세를 하몃너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어 "과연 우리사회의 정의와 공정과 평등은 어디로 갔는가? 부산대 총장·의전원장, 고려대 총장은 학교 명성에 먹칠했고, 우리 사회의 정의·공정·평등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어긴 범죄자와 공범에 다름 아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또 "못 미치는 능력으로 국가의 장래인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즉각 그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과분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이사회는 지난달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 씨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을 끝낸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회가 조 씨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법률 당사자가 아니라서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의 향후 면허 박탈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최종 3심 판결을 본 후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취소가 확정되면 조씨가 획득한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의사 면허 발급 후 입학 취소가 있었던 사례가 한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1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 댓글에 우쿨렐레를 들고 웃는 사진과 '고마워요'라는 메시지를 올렸다가 16일 오전 사진과 댓글을 삭제했다. 이 사진은 조 전 장관의 딸 조씨의 국시 합격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이 만들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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