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민간업체와 법정싸움에서 지고도 돈을 주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조치를 당할 뻔한 헤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구청 측이 부랴부랴 공탁금을 걸어, 구청 금고가 압류당하는 수모는 간신히 면했다고 합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구 수성구청과 아파트 시행사 간의 마찰은 지난 2003년 시작됐습니다.
수성구청은 당시 시행사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면서 소방도로를 무단 점용했다며 점용료와 과태료 등 2억 2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시행사는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다며 지난 2007년 수성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최근 구청 행정처분이 무효라며 변상금 전액을 시행사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 이후에도 구청이 변상금을 돌려주지 않자 법원 집행관들이 지난 2일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박하수 / 시행사 관계자
- "수차례에 걸쳐 변상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법원의 강제 집행에 수성구청은 부랴부랴 공탁금을 걸어 구청 금고가 압류당하는 수모는 간신히 면했습니다.
▶ 인터뷰 : 조경구 / 대구 수성구청 건설과장
- "변상금을 반환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변상금과 우리가 또다시 사용기간 동안 도로 점용료를 서로 상계처리 하려고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특히 수성구청은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시행사에 또다시 도로 점용료를 부과해 논란의 소지를 남겼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반환금을 지연한 수성구청. 결국, 지연손해금까지 물면서 시민들의 혈세만 날리고 말았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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