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도중 포스코 포항 본사 철문을 절단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 16명이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집회 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동조합 포항지부장 이모 씨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또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간부인 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하는 등 불구속 기소된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간부와 조합원 1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기간에 같은 범죄로 불구속 기소된 포항지부 간부 이모씨는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는 전문건설협회와 임금·단체협상을 벌였으나 진전이 없자 지난해 8월 3일부터 매일 오후 부분파업을 벌였고 같은 달 19일에는 협상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 포스코 포항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부장 이씨 등은 이날 집회 도중에 노동조건 개선 요구안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스코 본사 차로에 설치된 철문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해 1천6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8월 23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재판부는 "사전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준비했고 경찰 경고에도 폭발 위험성이 큰 산소절단기 등을 동원해 시설물을 파손한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