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분묘 이전 등에 따른 개장 유골은 이동식 화장 전문차량을 이용해 현장에서 화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화장시설 설치 촉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전국의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을 안내하는 장례 포털이 구축되며, 화장시설은 사망자 실명으로 전국적으로 1개 시설에 1회만 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광역단체장에게 시·군·구의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을 조정할 권한과 설치계획 이행을 강제하는 책무를 부여해,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 광역 화장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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