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003년 6월 하나로텔레콤과 시내전화 요금을 조정한 것이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KT가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이 정당했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
재판부는 다만, 과징금은 공정위가 애초 계산을 잘못했다고 보고 다시 산정해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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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2003년 6월 하나로텔레콤과 시내전화 요금을 조정한 것이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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