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새로운 방역조치가 시행되면서 카페 매장에서도 식당처럼 밤 9시까지 취식이 허용되는 가운데 17일 부천시 한 카페에서 가족들이 매장 청소를 하고있다.
또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의 대면 진행이 가능해진다.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이 재개된다. 2012.01.17.
[이충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