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구속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황을 정리해보고, 핵심 변수가 무엇인지 사회부 법조팀 이혁근 기자와 진단해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우선 그동안의 상황부터 정리해보면 좋겠어요. 오늘 판단이 법원의 네 번째 판단인 거죠?
【 기자 】
맞습니다.
이 부회장은 1심, 2심, 3심을 거쳐 오늘 파기환송심에서 네 번째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1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측에 뇌물 89억 원을 건넸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최 씨측의 말 구입비 등을 제외한 36억 원만 뇌물 액으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 부회장은 석방됐습니다.
3심에서는 2심에서 무죄로 봤던 말 구입비 등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뇌물 액을 86억 원으로 보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질문2 】
아무래도 이 부회장이 법정구속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법리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 기자 】
대법원이 이 부회장이 86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봤기 때문에 유무죄가 뒤집히긴 어렵습니다.
결국, 남은 건 형량 결정인데요.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돈을 횡령해 뇌물을 건넸기 때문에 뇌물액이 곧 횡령액이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엔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3년이 넘는 징역형은 집행유예 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경법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판사는 재량에 따라 형량의 절반까지 감형할 수 있습니다.
【 질문3 】
지금 말씀하신 감형 사유로 가장 많이 예상되는 게 준법감시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형량에 영향을 줄까요?
【 기자 】
준감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탄생한 위원회입니다.
특검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감위 실효성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내며 강력히 반발해 왔습니다.
당시 특검은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소송을 지휘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피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같은 재판부가 그대로 재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준감위를 근거로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면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 있어 실제 양형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 질문4 】
뇌물의 성격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 기자 】
대법원이 판단한 86억 원의 뇌물액수는 정확히 말하면 '적극적 뇌물'로 인정한 겁니다.
이 부회장이 정권 도움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는 취지입니다.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액수 중 일부를 정권 압박에 못 이겨 건넨 '수동적 뇌물'로 판단하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런 판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2019년 대법원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했지만, 수동적 뇌물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질문5 】
특검이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던 게 2017년 2월입니다. 4년 정도 흐른 건데, 오늘 재판 절차가 마무리될까요?
【 기자 】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검과 삼성 측 모두 재판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은 다시 상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상고심, 그러니까 5번째 법원의 판단까지 받은 뒤에야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 클로징 】
오늘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느냐에 따라 파장이 클 것 같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