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의 운명을 결정한 재판이 18일 열린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결정할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이 이날 열리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대폭 낮아져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해 유죄로 봐야 한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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