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사건'을 조사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최근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 위법성 논란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추 장관을 향해 "'수사의뢰를 할 당시 상황, 수사의뢰 내용, 수사단의 수사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사단 관계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잘 들어보시고 그 수사를 계속 옹호할지를 판단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소동>은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근거가 없었다"며 "범죄수사를 명목으로 출국을 막았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준비가 안 된 수사의뢰가 대단히 부실했다"며 "김 전 차관이 2심 판결에서 일부 유죄를 받았지만, 유죄를 받은 범죄사실은 긴급출
논란이 확산되자 박 변호사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침묵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넘어서는 비난을 계속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다"는 추가 글을 SNS에 남겼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