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엄마에게 살해된 뒤 일주일간 방치된 8살 아이의 존재를 행정 당국도 제대로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8일) 인천시 미추홀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8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 44살 A씨는 8살 B양을 2013년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동거남 46살 C씨와 혼외 자녀인 B양을 낳게 되자 법적 문제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딸의 출생신고는 물론 거주지 전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미추홀구 자택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당국과 행정 당국 모두 그 존재를 알지 못한 B양은 의료보험이나 초등학교 의무 교육 등 기초적인 복지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됐습니다.
친모인 A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을 B양은 학교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B양은 서류상으로는 아예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이 취학 대상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내는 취학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동 보호 단체들은 부모만 신고할 수 있게 한 출생신고 제도의 허점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같은 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