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화재나 구조 관련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대폭 올라가 3회 이상 허위 신고 시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소방청은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화재·구조·구급 상황 거짓신고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올라감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정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1회 거짓 신고를 하면 200만 원, 2회는 400만 원, 3회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
현재 거짓 신고 과태료는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인데 액수를 2∼2.6배로 늘린 것입니다.
소방청은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앞으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와 재난현장 출동 공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