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재판이 시작되는데, 재판부가 실형과 집행유예 중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
임성재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법원에 도착했나요?
【 기자 】
이 부회장은 조금 전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뒤 시작되는 공판의 관전 포인트는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지, 집행유예가 나올지 여부입니다.
이미 대법원이 이 부회장이 86억 원의 뇌물 곧 횡령액을 건넸다고 봤기 때문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무죄 자체를 뒤집긴 어렵기 때문인데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엔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3년이 넘는 징역형은 집행유예 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경법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다만,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형 사유로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탄생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거론됩니다.
이런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로 평가받으면 파기환송 전 1심 때 나온 징역 5년보다 줄어든 2년 6개월에서 3년 사이, 즉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과 달리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을 '적극적 뇌물'이 아닌 정권 압박에 못 이겨 건넨 '수동적 뇌물'로 판단하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검은 이미 징역 9년을 구형하는 등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현장중계 : 조병학 PD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