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면치 못 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추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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