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 부회장은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특히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