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대 총장이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법세련은 "조 씨가 지원할 당시 의전원 모집 요강에 따르면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뒤라도 학적 말소 조치를 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
앞서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딸 조 씨의 입시 스펙 대부분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