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은행 직원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오늘(18일) 모 은행 직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은행 측은 여성 직원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카메라를 발견해 보고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카메라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