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입양전 생부모 상담과 아동보호를 입양기관에 맡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14개 시민단체(이하 미혼모 시민단체)는 18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양취소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입양 후 아동을 변경한다는 것은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겨냥한 비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해법을 묻는 질문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등의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혼모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늘 기자회견은 원래 계획돼 있던 것이지만 오전에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아이를 바꿀 수 있다'는 발언을 해 아이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입장이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혼모 시민단체는 또 "안타까운 아동의 죽음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기관이 입양동의 전 생부모의 상담과 입양 완료시까지 아동보호를 맡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입양기관의 목적이 '더 많은 입양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입양부모가 생부모의 양육보다는 입양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입양 동의 전 생부모의 상담은 생부모에게 아동을 양육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제공하고 아동양육의 의지를 격려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생부모의 상담이 이렇게 이뤄지려면 입양기관이 아닌 공적 아동보호체계에서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입양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아동보호를 입양기관에 맡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양기관에 아동보호를 맡김으로써 입양완료전까지 지켜져야 할 원가정 보호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며 "생부모가 입양의 동의를 철회하려 해도 아동의 소재를 알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미혼모 시민단체에는 한국미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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