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 음란 영상을 올려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견책 조치만 내려졌던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에서 배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시민청원 게시판에 '일베 교사 견책'이라는 글이 올라와 1만 3,000명의 동의를 받은 글에 대한 답변을 지난 15일 공개했습니다.
앞서 청원자는 "어린 여학생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받았는데 견책 처분만 받았다"며 교육청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달라고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받아 견책을 내렸다"며 "징계와 더불어 해당 교사를 학교로부터
해당 교사는 지난해 3월 학생들에게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며 극우 성향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음란 영상을 올려 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교육청은 성범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내렸고, 이에 따라 계속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홍지호 기자 /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