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음주운전으로 6세 아이를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김 모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 씨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인도를 침범해 가로등을 쓰러뜨려 근처에 있던 6세 아이를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해당 사실을 오전에 전해 들었다"며 "검찰과 협의를 거쳐 오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미 기자 [spr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