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택배종사자 간담회 / 사진 = 연합뉴스 |
국민권익위원회가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3개 분야 21가지 정책 사항을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안했습니다.
정책 사항에는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인정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장시간·고강도 작업 방지를 위한 택배사의 조치 의무화 및 제재수단 마련과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번 정책 사항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한 택배종사자를 위해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권용범 기자 / dragontige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