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씨 학력위조 사건'과 관련해 동국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교수에게 내린 징계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 씨 사건과 관련해 성명서를 낸 정 모 교수에게 내린 정직 2월의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동국대가 낸 소송에서 원고
재판부는 성명서가 교내 통신망이나 대자보 형태로 발표된 점에 비춰볼 때 이사장과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보다 오히려 신 씨 사건으로 실추된 대학의 명예를 회복하고 구성원들을 결속할 목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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