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휴대전화를 고치려고 주거지를 3시간가량 무단 이탈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7월 14일까지 주거지 격리를 통지받았습니다.
그러나 격리 기간에 휴대전화가 고장 나자 A씨는 격리 해제를 불과 하루 앞둔 7월 13일 오후 1시쯤 차를 몰고 인근 도시에 가 휴대전화를 고쳤습니다.
A씨는 3시간가량 주거지를 무단 이탈했으며 진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으며, A씨는 감염병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며 "코로나19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무단이탈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