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액 서민금융재단과 협력해 오는 9월부터 빈곤 아동과 장애인이 '소액보험'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빈곤 아동은 일반보험료의 5%인 5만 4천 원
장애인은 '장애인 시설 보험'을 통해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시내 장애인 시설을 이용할 때 입은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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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액 서민금융재단과 협력해 오는 9월부터 빈곤 아동과 장애인이 '소액보험'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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