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한 일본인이 교도소에 가려고 강도질을 저질렀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감옥행이 좌절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강도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서소문동의 한 제과점으로 들어가
3년 전 입국해 경기도 파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던 A씨는 장사가 안돼 쫓겨날 처지에 처하고, 한국인 아내까지 이혼을 요구하자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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