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50대가 아파트 통행로를 막고 차 안에서 잠이 든 뒤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쇠고랑을 찼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박상현 부장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11시36분께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 내부 통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 요구를 18분 동안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아파트 입구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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