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아동 학대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든 아동학대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까지 지휘·감독하고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김 청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 학대 대응 체계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전담 수사팀의 신설, 학대 여부가 불분명해도 2회 이상 신고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른 분리 조치 시행 등이 대책으로 제시됐습니다.
경찰청 차원에선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생기고, 아동 학대 조기 발견과 보호 지원·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경찰과 유관기관 간 협
김 청장은 경찰 출입 조사권의 장소와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이 법원에 직접 임시 조치를 청구토록 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위해 현장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매뉴얼에 따라 이뤄졌다면 면책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단 입장입니다.
[ 고정수 기자 / kjs09@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