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19일) 교정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해 각 교정기관에서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집단감염 원인에 대한 자체 분석을 바탕으로 과밀수용 해소, 3밀 환경 개선 등 교정시설 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먼저 단기 추진 방안으로,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높은 수용환경을 고려해 감염병 유입 예방 및 조기 발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용자 입소 전 신속항원검사 실시, 신입수용자 2주간 격리 및 격리 해제 전 PCR 검사 실시, 직원 등 교정시설 근무자 대상 주기적 진단 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확진자 발생 대비 사전 격리 공간 마련, 환자 이송 계획 등 교정기관별 대응 계획을 마련해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감염병 유행 시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이 준수하고 벌금 미납자 노역집행이 제한되도록 검찰·법원과 협의해 교정시설 유입인원을 감소한다는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중장기적으로 효율적 환기
법무부는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극복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교정시설 내 감염병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