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살 아이의 팔에 고무줄을 튕긴 5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홍득관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아동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53살 A씨에 대한 벌금 25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방법과 강도, 지속된 시간, 피해 아동의
A씨는 작년 6월 26일 경남 창원시 한 어린이집에서 2∼3살 아이 2명의 발과 팔 등에 고무줄을 튕겼습니다.
다른 아이에게는 고무줄을 튕길 것처럼 위협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