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등의 문제로 퇴원을 요구하자 의사를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환자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뒤 인화 물질을 몸에 뿌리고 창문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흡연을 하는 등 규율을 지키지 않는 자신을 원장 B씨가 퇴원시키려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범행 하루 전부터 흉기, 휘발유, 라이터를 샀고, 몸에 흉기를 숨겨 사무실에 들어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의료기관 내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목, 가슴,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했고, 범행 뒤 가솔린을 뿌려 방화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행 책임을 일부 전가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유족 역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A씨가 가벼운 조증과 불면증 외 정신질환이 없었고 사건 발생 전날 외출해 흉기를 사 오는 등 계획범죄라는 점을 들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