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뇌물 경찰관'이 구속돼 전북경찰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돼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경찰 비위사건이 불거지자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까 내심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오늘(22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어제 오후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경위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입니다.
이번 범행에는 앞서 동일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전직 경찰관 B씨도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액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상당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 경위는 검찰 조사는 물론, 동료들에게도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몇몇 동료 경찰관들도 "오해를 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싸는 모습을 보였지만,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경위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발부하자 분위기가 급속히 변하는 모양새입니다.
이후산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은 A경위 구속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관이 사건 관계인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어 "사실 이게 그 직원이 사건 관계인을 사적으로 만나 발생한 문제"라며 "이러한 일탈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A경위 개인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이번 사건의 파장이 계속될까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
전주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처음 사건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뇌물 요구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았다"며 "경찰이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진 만큼, 수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더 거듭되면 국민 신뢰에 분명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