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 성매매를 한 남편에게 성병이 옮았다는 사실에 격분해 80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50대 며느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4월 13일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탓에 자신도 성병에 걸리게 된 것에 격분해 시어머니 B씨(89·여)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자식을 잘못 뒀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며 무릎을 꿇고 빌게 하고, 흉기로 B씨를 위협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이 모습을 영상통화로 남편에게 보여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폭행으로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다시는 외도를 하지 못하도록 시어머니를 찾아가 영상통화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찾아가기 전 B씨의 큰딸 등 시댁 식구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욕을 하는 등 매우 흥분한 상황이었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 등 주변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시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넘어 흉기로 협박한 것은 반인륜적"이라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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