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신고 있던 슬리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오늘(22일)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58)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7시 25분쯤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에서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판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 상황인데,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큰소리로 떠들기까지 하다가 이를 지적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출근시간에 지하철 안에서 난동을 부려 다수의 승객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들
A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처방 받은 약이 잘 듣지 않아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던 상황에서 병원을 가던 중이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지만 실형을 피하지는 못 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