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여성이 종합병원에서 발치 수술을 받다가 의식을 잃은 뒤 20여 일 만에 숨져 유족이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며 형사고발 했습니다.
숨진 91살 A씨 유족은 경기도 수원의 한 종합병원 치과 전문의인 B씨 등 의료진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틀니 착용을 위한 발치 수술을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19일 수원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쯤 국소마취 이후 발치 수술이 시작됐지만, A씨는 "가슴이 쓰리다"며 불편을 호소해 수술은 10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이후 A씨는 의식이 저하되더니 이내 의식을 잃었고 20여 일 만인 지난해 11월 16일 사망했습니다.
A씨 유족은 당시 현장에 남아있던 사용된 국소마취제가 38.394㎎짜리 앰풀 13병인 점 등을 토대로 B씨 등 의료진이 A씨에게 마취제를 과다 투입했고 이후 응급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병원 측은 사용된 국소마취제의 권장 최대 허용용량이 500㎎으로, 앰풀 13병을 사용해도 499.122㎎으로 권장 허용용량을 넘지 않는 점, A씨가 실신했을 때 산소 공급기로 산소를 추가 공급하고 체온 유지 등 응급조치를 시행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병원 측은 과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