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대규모로 고객들에게 판매했지만 주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증권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당거래 및 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판매사의 형사책임을 물어 최초로 기소한 사례"라며 "라임 펀드 설계, 운용 등 관련된 추가 혐의와 다른 금융기관들의 라임 펀드 판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신증권 소속이던 장 모 전 반포WM센터장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장 전 센터장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연 8% 준확정', '연 8% 확정금리형' 등 용어를 쓰며 확정되지 않은 연 수익률을 강조하는 등 펀드 손실 가능성을 숨겼다. 이를 통해 총 투자자 470명에게서 17개 펀드 투자금 약 2000억원을 모았다.
동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투자의 임
[차창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