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및 관리 부실로 치매 환자의 추락사 사고를 초래한 요양원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 A(3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B(61)씨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는 2019년 7월 17일 오전 1시 26분쯤 입원 중이던 80대 치매 환자가 2층 창문을 통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 A씨는 창문에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혐의로, B씨는 야간당직을 서면서 환자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중증의 인지장애가 있는 치매 환자는 예상치 못한 돌발행동을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 이후 요양원의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안전시설 공사를 마치는 등 재발 방지에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