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앞두고 관할 이전을 신청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1심에서도 전씨는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으나 20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