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에게 입·퇴원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 억대의 요양급여를 챙긴 병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사기,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진안군 소재 모 병원 원장 A(6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병원 사무장과 함께 2011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환자들에게 170여 차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1억6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환자들은 이 병원에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환자들에게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공공의료제도 및 민간보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번 사건에서 편취한 요양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