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에스컬레이터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체 측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신 모 군과 신 군의 부모가 G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아이에게 8천700만 원을, 부모에게는 각각 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신 군은 지난 2005
재판부는 건물 난간에 아이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위험방지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업체 측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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