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폭행을 가한 택시기사에게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 차관에 대해서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준모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차관은 특정범죄 가중법 위반 사건의 중요 물적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피해자에게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건 죄가 되지 않으나,
또, 사준모는 이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수사관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