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말했다고 해도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월 교제하다가 헤어진 B 씨가 연락을 피하자, B 씨 지인들에게 'B 씨는 '꽃뱀'이다', '다른 남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했다'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 씨가 허위사실을 말했고, 지인들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
반면, 2심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거짓이지만, 전파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고, 지인들이 허위 내용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타인에게 말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