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최대 '6천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실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5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52시간제 법정 시행일을 앞두고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주52시간제 법정 시행일은 50∼299인 기업은 지난해 1월 1일, 5∼49인 기업은 올해 7월 1일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 공고일 이후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과 공고일 이전 단축한 기업을 각각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 지원합니다.
1유형에는 5∼49인 기업, 2유형에는 5∼49인과 50∼299인 기업 모두 해당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정태진 기자 / jt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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