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회 변호사시험에서 유출 논란이 일었던 공법시험 문제를 전원 만점 처리하고 이른바 '밑줄긋기 논란'과 관련해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법무부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조치가 위헌이라며 수험생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와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을 위한 응시자모임(10회 변시 응시자모임)은 25일 "법무부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두 조치가 수험생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이날 오후 한시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유출 논란이 빚어진 행정법 기록형 문제(2번, 50점)에 대해 심의한 뒤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변호사시험관리위는 또 변호사 시험 당일 시험용 법전에 줄긋는 행위를 허용한다는 명확한 공지를 하지 않아 빚어진 혼선에 관해 법무부에 "보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시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변호사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서 등에서 법실련과 10회 변시 응시자모임은 "전원만점은 전원 0점의 다른 말인 만큼 이는 과목별 및 유형별 법정 배점 비율에도 위배되고, 고른 법률지식을 가진 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인정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사에도 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시간에 치른 헌법 기록형 시험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었던 '문제를 미리 본 응시자들'의 부당한 이익은 여전히 잔존한다"며 "행정법 기록형과 헌법 기록형 시험 모두에서 백지 답안지를 제출한 응시자가 과락하지 않음으로써 상대평가인 변호사시험에서 억울한 불합격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법 기록형 시험은 두 문제 출제되며 120분 안에 모두 작성해야 한다. 이 중 유출 의혹을 받는 문제 한 건을 사전에 접하고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제한시간 동안 다른 문제에 집중할 수 있어 더 유리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또 시험기간 중 불거진 이른바 '법전 밑줄 사태'와 관련해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만 의결한 것은 '앞으로 잘하겠다'는 추상적 다짐에 불과하고 피해 당사자들의 불이익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청구와 함께 법실련과 10회 변시 응시자모임은 성명서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이번 문제유출 사건은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지 않고 합격자 수를 통제하면서 로스쿨 간 합격률 경쟁이 심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법전 밑줄사태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일부인용했음에도 코로나 방역과 시험의 공정성을 함께 달성할 대책 없이 그저 시험을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법무부에 수험생을 포괄하는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변호사시험은 첫날 출제된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 중 한 문항이 연세대 로스쿨의 2학기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된 모의고사 해설자료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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