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국내 최초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무죄'가 내려진 1심 판결을 두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사참위는 오늘(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는 전대미문의 참사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해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참위는 지난 18일 검찰이 항소한 것을 두고 "검찰은 1심 판결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환경부도 이번 검찰조사가 환경부의 노력으로 시작되었다고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피해자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이 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검찰 지
그러면서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이 미궁에 빠지는 것을 결코 두고 볼 수 없다"며 "환경부, 검찰 등 관계기관에 사참위의 조사결과를 전달하고 추가실험을 협의하는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종민 기자 / saysay3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