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진 여성 폭력 사건을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도운 이들도 '2차 피해'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 아울러 기관장에게는 2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 과 2차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 등 2차 피해 예방책을 수립할 의무가 부여된다.
25일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26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각 기관은 이를 참고해 기관 실정에 맞는 자체 지침을 마련해야한다.
지침 표준안은 2차 피해의 개념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 및 직원들의 책무를 규정하고, 2차 피해 사건처리 절차와 가해자 징계 의무, 재발방지조치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표준안에 따르면 2차 피해는 여성 폭력 사건 처리와 회복의 전 과정에서 이뤄지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비롯해 부당한 인사 조치나 행정적 불이익 등도 포함된다. 특히 지침안은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거나 폭력 사건을 신고한 이도 '2차 피해' 보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신고자와 조력자들에게 가해지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차별적 조치도 '2차 피해' 범주에 포함된다.
아울러 기관장에게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실시와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이 의무화 된다. 고충처리절차 수립 및 가해자 징계,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도 의무 사항이다.
또 표준안에는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등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담았다.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조직구성원과 상급자
여성가족부는 표준안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을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7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점검 시 지침 제정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최현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